티스토리 뷰

장자연 부장검사 검찰청탁 시인


고(故) 배우 장자연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수사당시 '잘봐달라'고 했다는 검찰내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20일 YTN '뉴스 출발'의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 담당 검사가 性상납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청탁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최근 과거 장자연 사건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사검사가 사건을 맡는 게 일반적인 가운데, 김 전 부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장자연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조사 결과 장자연 부장검사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당시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화면 갈무리 YTN 제공 - 사진


장자연 추행 의혹이 불거진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에게 "조 씨의 아내가 검사이니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김 전 부장검사는 조 씨를 포함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 씨는 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다 2003년 퇴사했고, 검찰 재수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는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장검사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자연 부장검사가 장자연 검찰청탁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단은 장씨 사건에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인데요.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재계·언론계 인사 등에게 性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