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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수사 증권사 부사장 법적대응


온라인에 유포된 이른바 '골프장 性관계 동영상' 주인공으로 지목된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이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골프장 性관계 동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동영상 속 인물이 전직 모 증권사 부사장과 같은 증권사를 다녔던 애널리스트라는 '지라시'가 돈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性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골프장 지라시도 돌았는데요.


문제가 된 골프장 동영상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대낮에 골프장에서 유사性행위와 性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H증권사 부사장과 애널리스트라며 신상까지 유포됐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심지어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어로 해당 증권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대됐는데요.




이에 해당 증권사 측은 '포쓰저널'에 "동영상 속 인물은 전직 부사장과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증권사 부사장 동영상이라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점차 확산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되자 결국 동영상 속 골프장 부사장으로 지목되는 증권사 전 부사장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말을 인용해 "A 씨(53)는 19일 골프장 性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방송화면 갈무리 OBS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며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동영상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음x물 유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인데요.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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