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들학대 실형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가 80%


생후 6개월인 아들을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로 나타나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 4169건으로 작년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날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의 말을 인용해 "최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예방주간(2018.11.19~25)을 기념하며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신고 된 아동학대 신고건수 3만 4169건 중 2만 2367건(72.3%)가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됐는데요.


2017년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64‰로 작년 대비 0.49‰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사진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데요. 




아동학대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1만 7177건, 76.8%)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3343건, 14.9%)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대리양육자는 초·중·고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보육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말하는데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원가정 보호가 1만 8104건(80.9%), 분리 보호가 4179건(18.7%)이었고,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 30만 8712건(61.6%) 및 심리치료 6만 621건(12.1%), 가족기능 강화 2만 9398건(5.9%) 등 50만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 1만 4075건(62.9%), 고소·고발·사건처리 7297건(32.6%), 아동과의 분리 484건(2.2%) 순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운영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으로 한정돼있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대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올해 '부모로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훈육방법을 전달하고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이해하자'는 의미를 가진 '아이컨택캠페인'을 진행 하고 있는데요.


기타 현황보고서 관련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학대 실형 판결이 나오면서 아들학대 실형 키워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학대를 당한 아이가 생후 6개월의 젖먹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하고 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는데요.


A씨가 학대한 아들은 사건 당시 겨우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 A씨는 사흘 전에도 B군이 잠을 안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A씨는 지난 2017년 6월26일부터 B군과 이복형제 2명을 홀로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군이 울 때마다 방바닥에 수시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들학대 실형 판결이 보도된 이후 SNS에는 "반인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내용의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부모로 나타나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댓글